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민법」의 준용)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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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