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정관)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임원과 교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및 재경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관련 법인, 조합 및 기관 등과의 관계
11. 학교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4.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5.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