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의 감사는 상근(常勤)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조직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의 감사는 상근(常勤)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