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부총장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대학 운영과 관련한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부총장을 둔다.
② 부총장은 총장이 선임(選任)한다.
③ 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부총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부총장 외의 총장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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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조직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대학 운영과 관련한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부총장을 둔다.
② 부총장은 총장이 선임(選任)한다.
③ 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부총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부총장 외의 총장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