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정관
2.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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