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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그 재산 및 물품의 대장(臺帳) 가격을 해당 재산 및 물품의 가격으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등기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공유재산과 물품의 표시, 수량, 가격, 현황 및 용도

2. 무상 양여의 목적 또는 사유

3. 교육, 연구, 사회봉사, 산학협력 및 학생ㆍ교직원의 복리 후생에 사용될 계획이 수립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경우에는 그 사용계획서와 예산서 등 해당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상 양여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와 맺은 대부계약 또는 사용ㆍ수익계약에 따른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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