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여,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의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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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여,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의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