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민법」의 준용)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3.23>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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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3.23>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