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듣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아닌 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標章)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