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과태료)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아닌 자가 제33조를 위반하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아닌 자가 제33조를 위반하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