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등기)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