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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총장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1명을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④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총장의 직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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