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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7조(겸직)

① 대학병원이 제8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대학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4.1.7>

③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관련대학의 교육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전문개정 2010.3.17][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4.1.7>]

시행 2026.8.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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