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6조(대학병원의 명칭)듣기 대학병원의 명칭은 관련대학명에 "병원"을 붙여 사용한다.[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8.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