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제6조에 따른 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8.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제6조에 따른 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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