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2.10.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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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회계 › 제4절 장부와 서식 등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2.10.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