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위원과 교직원의 성명
5. 표결수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間)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위원회는 출석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회의록에 대표로 간(間)서명 또는 간(間)인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개기간ㆍ절차 등 회의록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