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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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재정위원회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