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5조(당연직 이사외의 이사 요건)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5.7>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종합병원등"이라 한다)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
2. 종합병원등에서 진료 또는 행정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