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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57호,2025.8.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 대한 안장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호,2025.2.28>
이 규칙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호,2024.7.23>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제2항, 제3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5서식 앞쪽 처리절차란,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6서식 앞쪽의 신청사유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863호,2023.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4호,2022.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묘비의 규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제주호국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혼묘지에 설치하는 묘비의 규격, 재질 및 기재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33호,2021.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4호,2020.9.25>
이 규칙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5호,2019.7.16>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1호,2017.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5ㆍ18민주묘지에 설치하는 묘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립5ㆍ18묘지규정」(대통령령 제19347호 부칙 제4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설치된 국립5ㆍ18민주묘지 묘역에 설치하는 묘비의 규격, 재질 및 기재방법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국립5ㆍ18묘지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804호 부칙 제6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27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2호,2014.1.17>
이 규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4호,2013.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3호,201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묘비의 기재내용 및 기재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가목3)나) 및 같은 표 제3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3조제3항에 따라 합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봉안명패의 기재내용 및 기재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3조제1항에 따라 안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64호,2011.11.2>
이 규칙은 2011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4호,201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0호,2009.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14호,2006.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804호,2006.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묘의 부속구조물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의 면적에 관하여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는 경우 그 묘에 설치하는 부속구조물의 시설기준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유골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유골함은 그 남은 유골함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유골함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국립묘지령 시행규칙」, 「국립4ㆍ19묘지규정 시행규칙」 및 「국립5ㆍ18묘지규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의 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국립묘지등에의 안장 등)"을 "(묘지에의 안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국립묘지등에"를 "묘지에"로, "국립묘지등을"을 "묘지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국립묘지등을"을 "묘지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립묘지"를 "묘지"로 하며, 동조제4항중 "국립묘지등에"를 "묘지에"로, "국립묘지등을"을 "묘지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립4ㆍ19묘지규정 시행규칙 및 국립5ㆍ18묘지규정 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