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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소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8.25
공포
2025.8.25 · 제00057호 · 일부개정
조문
21개

함께 보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9.9]

제2조(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요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묘역(이하 "합동묘역"이라 한다)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합동묘역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국립제주호국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2조의3에서 같다)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4.7.23>

1. 합동묘역의 사진 1장

2. 합동묘역의 안장 현황 및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3. 합동묘역의 소유자 및 관리자 전원의 동의서(영 제2조의2 후단에 따라 합동묘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20.9.25][종전 제2조는 제2조의4로 이동 <2020.9.25>]

제2조의2(국가관리묘역의 지정)

① 영 제2조의4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5>

1. 국가관리묘역의 명칭

2. 국가관리묘역의 관리번호

3. 국가관리묘역의 소재지

4. 국가관리묘역의 지정일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국가관리묘역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6.5>

[본조신설 2020.9.25]

제2조의3(국가관리묘역의 관리)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영 제2조의4제1항 또는 제2조의5제2항에 따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국가관리묘역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9.25]

제2조의4(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

① 영 제4조에 따른 위패의 재질은 옥 또는 오석(烏石)으로 한다. <개정 2020.9.25>

② 위패는 비석형 또는 입체형으로 하되, 현충탑에 봉안(奉安)하는 위패는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3센티미터 내외로 하고, 그 밖의 위패는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27센티미터, 두께 6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③ 영 제4조에 따른 영정(影幀)은 영정봉안소에 봉안하되, 그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정ㆍ위패의 봉안 방법과 표기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이하 "국립묘지관리소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9.9][제2조에서 이동 <2020.9.25>]

제3조(안장 등의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장 신청(이장ㆍ영정봉안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장(이장ㆍ영정봉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5, 2024.7.23, 2025.2.28, 2025.8.25>

1. 사망진단서ㆍ화장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제6호에 따라 전사증명서 또는 순직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 신청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시신을 이장하는 경우: 개장신고증명서 1부

나.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개장신고증명서ㆍ개장유골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1부

3.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 신청인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이유소명서 1부 및 그 밖에 국립묘지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병원 등에 시신이 기증된 경우: 시신 기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ㆍ라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서(수훈사실을 포함한다) 및 주요 경력서 각 1부

6. 법 제5조제1항제1호다목ㆍ바목ㆍ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전사증명서ㆍ순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7. 법 제5조제1항제1호아목ㆍ차목ㆍ카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 자료 또는 사고 발생 경위서 1부(안장 신청을 하는 사람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법 제5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경력증명서 1부

나.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실확인서 1부

다. 징계의결서 등 징계처분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전(生前)에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7.16, 2020.9.25, 2025.8.25>

③ 영 제12조의2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9.7.16, 2023.6.5, 2024.7.23>

1.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서(수훈사실을 포함한다) 및 주요 경력서 각 1부

2. 법 제5조제1항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경력증명서(군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1부

3. 법 제5조제1항제1호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경력증명서, 공적 자료 및 사고발생 경위서(신청인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각 1부

4. 법 제11조제2항제1호 및 영 제1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 1부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2.28>

1. 법 제5조제1항제1호라목ㆍ마목ㆍ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군무원,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5조제1항제4호라목(재직기간에 군인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및 영 제3조제6항제2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사망 당시 국적 보유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각 1부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4.1.17, 2019.7.16, 2020.9.25, 2024.7.23, 2025.2.28, 2025.8.25>

1. 법 제5조제1항제1호 다목ㆍ바목ㆍ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전사증명서ㆍ순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법 제5조제1항제1호 아목ㆍ차목ㆍ카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 자료 또는 사고 발생 경위서(안장 신청을 하는 사람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법 제5조제1항제1호 가목ㆍ라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서(수훈사실을 포함한다) 및 주요 경력서 각 1부

4. 법 제5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경력증명서 1부

나.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실확인서 1부

다. 징계의결서 등 징계처분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원 등에 시신이 기증된 경우: 시신 기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⑥ 제5항에 따른 안장신청서 및 첨부 서류 작성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어 외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어 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공증법인에서 공증한 문서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7, 2019.7.16>

⑦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한 합장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배우자 합장(이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1.11.2, 2014.1.17, 2019.7.16, 2020.9.25>

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3.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에 따른 서류를 통하여 배우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시신을 이장하는 경우: 개장신고증명서 1부

나.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개장신고증명서ㆍ개장유골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1부

⑧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시신이나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그 이장을 신청한 유족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골(시신) 인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9.7.16>

[전문개정 2009.9.9]

제3조의2(국립묘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법 제11조의2제9항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3.11.28]

제3조의3(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① 법 제11조의10제2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5>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4. 국립묘지시설사업대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범위

②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진행경과, 실적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대행자에게 제2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행자는 그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본조신설 2013.11.28]

제3조의4(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

대행자가 해당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국립묘지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5, 2023.6.5>

1. 준공조서

2. 설계도서

3.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13.11.28]

제4조(관의 규격 등)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1.28>

[전문개정 2009.9.9]

제5조(묘 및 부속구조물의 규격)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묘와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묘비 등 묘의 부속구조물의 배치ㆍ종류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1.28>

[전문개정 2009.9.9]

제6조(봉안시설의 기준)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봉안함에는 봉안함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봉안명패(奉安名牌)를 설치하되, 봉안명패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11.28>

[전문개정 2009.9.9]

제7조(유골함의 제작 등)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유골함의 규격 및 제작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안치용 유골함은 그 규격의 범위에서 각진 모양ㆍ항아리 모양 등으로 그 모양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11.28>

[전문개정 2009.9.9]

제7조의2(자연장지의 개인식별표의 규격 등)

영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되는 개인식별표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13.11.28]

제8조(시신 또는 유골의 인수)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시신이나 유골을 인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골(시신)인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9]

제9조(임시 안치 등)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 내 임시 봉안시설에 유골을 임시 안치하는 경우에는 유골함을 흰색 면직으로 싸고 위패지(位牌紙)로 표시하되, 위패지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3.11.28>

②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임시 안치된 유골이 국립묘지의 안장ㆍ안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국립묘지에의 안장을 신청한 유족에게 통보하고 유골을 유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영 제18조에 따른 유골의 임시 안치와 관련하여 유골을 인수하거나 인도하는 경우 유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유골 인수ㆍ인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9]

제9조의2(임시안치된 유골에 대한 처리 절차)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임시안치된 유골을 산골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려면 유족 등에게 그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임시안치된 유골을 산골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3개월 전까지 2회 이상 하여야 하며, 제1차 통보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제2차 통보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28]

제9조의3(이장 비용의 지원신청)

영 제19조의2에 따라 국립묘지로 운구할 때까지의 이장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장 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1. 별지 제7호서식의 안장확인서 1부

2. 안장대상자에게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조신설 2020.9.25]

제10조(묘적부)

영 제24조에 따른 묘적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9.9]

제10조의2(국립묘지지의 작성 등)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영 제25조에 따른 국립묘지지(國立墓地誌)를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립묘지별로 3년마다 작성하되, 매 10년마다 그간 발행된 국립묘지지를 종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28]

제11조(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①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은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그 유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안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9]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및 화장증명서 외에 안장 대상자가 사망 당시 국적 보유국에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사망 당시 국적 보유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여 안장 대상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려는 것임.<br><국가보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