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국가관리묘역의 관리)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영 제2조의4제1항 또는 제2조의5제2항에 따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국가관리묘역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9.25]
시행 2025.8.25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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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영 제2조의4제1항 또는 제2조의5제2항에 따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국가관리묘역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9.25]
시행 2025.8.25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