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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안장 등의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장 신청(이장ㆍ영정봉안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장(이장ㆍ영정봉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5, 2024.7.23, 2025.2.28, 2025.8.25>

1. 사망진단서ㆍ화장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제6호에 따라 전사증명서 또는 순직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 신청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시신을 이장하는 경우: 개장신고증명서 1부

나.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개장신고증명서ㆍ개장유골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1부

3.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 신청인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이유소명서 1부 및 그 밖에 국립묘지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병원 등에 시신이 기증된 경우: 시신 기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ㆍ라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서(수훈사실을 포함한다) 및 주요 경력서 각 1부

6. 법 제5조제1항제1호다목ㆍ바목ㆍ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전사증명서ㆍ순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7. 법 제5조제1항제1호아목ㆍ차목ㆍ카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 자료 또는 사고 발생 경위서 1부(안장 신청을 하는 사람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법 제5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경력증명서 1부

나.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실확인서 1부

다. 징계의결서 등 징계처분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전(生前)에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7.16, 2020.9.25, 2025.8.25>

③ 영 제12조의2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9.7.16, 2023.6.5, 2024.7.23>

1.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서(수훈사실을 포함한다) 및 주요 경력서 각 1부

2. 법 제5조제1항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경력증명서(군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1부

3. 법 제5조제1항제1호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경력증명서, 공적 자료 및 사고발생 경위서(신청인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각 1부

4. 법 제11조제2항제1호 및 영 제1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 1부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2.28>

1. 법 제5조제1항제1호라목ㆍ마목ㆍ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군무원,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5조제1항제4호라목(재직기간에 군인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및 영 제3조제6항제2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사망 당시 국적 보유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각 1부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4.1.17, 2019.7.16, 2020.9.25, 2024.7.23, 2025.2.28, 2025.8.25>

1. 법 제5조제1항제1호 다목ㆍ바목ㆍ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전사증명서ㆍ순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법 제5조제1항제1호 아목ㆍ차목ㆍ카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 자료 또는 사고 발생 경위서(안장 신청을 하는 사람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법 제5조제1항제1호 가목ㆍ라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서(수훈사실을 포함한다) 및 주요 경력서 각 1부

4. 법 제5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경력증명서 1부

나.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실확인서 1부

다. 징계의결서 등 징계처분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원 등에 시신이 기증된 경우: 시신 기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⑥ 제5항에 따른 안장신청서 및 첨부 서류 작성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어 외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어 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공증법인에서 공증한 문서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7, 2019.7.16>

⑦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한 합장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배우자 합장(이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1.11.2, 2014.1.17, 2019.7.16, 2020.9.25>

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3.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에 따른 서류를 통하여 배우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시신을 이장하는 경우: 개장신고증명서 1부

나.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개장신고증명서ㆍ개장유골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1부

⑧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시신이나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그 이장을 신청한 유족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골(시신) 인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9.7.16>

[전문개정 2009.9.9]

시행 2025.8.25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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