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4(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
대행자가 해당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국립묘지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5, 2023.6.5>
1. 준공조서
2. 설계도서
3.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13.11.28]
시행 2025.8.25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