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시신 또는 유골의 인수)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시신이나 유골을 인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골(시신)인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9]
시행 2025.8.25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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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시신이나 유골을 인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골(시신)인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9]
시행 2025.8.25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