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실무운영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2.6.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제목개정 2022.6.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