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비밀유지)
심의위원회의 위원과 간사,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실무운영위원회의 심의 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심의위원회의 위원과 간사,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실무운영위원회의 심의 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