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7.22][제13조의2에서 이동 <2013.11.2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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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7.22][제13조의2에서 이동 <2013.11.2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