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공사완료의 공고 등)
법 제11조의7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전체면적 및 용도별 면적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11.2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