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5(국가관리묘역의 지정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관리묘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관리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합동묘역소유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관리묘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제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지정해제"로 본다. <개정 2023.4.11>
[본조신설 2020.9.2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