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듣기 이 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5.2.2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