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의 조성과 확대, 시설과 제도의 관리ㆍ운영, 안장대상의 심사, 장사제도의 발전, 국립묘지시설의 경관ㆍ환경 개선사업 및 각종 현충선양사업 등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023.3.21>
② 국립묘지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시행 2025.2.2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