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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제2조(대여의 대상기관)

국립중앙박물관장 및 소속 지방박물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국립과학관ㆍ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

3. 「평생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4. 그 밖에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전문개정 2012.1.5]

시행 2024.6.1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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