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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교육부 소관

평생교육법

Lifelong Education Act 영어 조문 67개

시행
2026.5.12
공포
2025.11.11 · 제21080호 · 일부개정
조문
71개

함께 보기: 평생교육법 시행령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3.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4. 제4장 평생교육사
  5. 제5장 평생교육기관
  6. 제6장 문해교육
  7. 제7장 성인 진로교육
  8. 제8장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ㆍ인정
  9. 제9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6조교육과정 등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의2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2조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제1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제14조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제15조평생학습도시 제15조의2삭제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제17조지도 및 지원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제18조의2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19조의2삭제 제19조의3삭제 제20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제20조의2삭제 제20조의3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제21조의3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제21조의4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등 제22조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제23조학습계좌

제4장 평생교육사

제24조평생교육사 제24조의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제25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제26조의2실태조사 제27조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제28조의2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제29조의2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4조준용 규정 제34조의2평생교육시설의 공시대상정보 등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8조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제38조의3신고 등의 처리절차

제6장 문해교육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제39조의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제4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제40조의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7장 성인 진로교육

제40조의3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제8장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ㆍ인정

제41조학점, 학력 등의 인정

제9장 보칙

제42조행정처분 제42조의2지도ㆍ감독 제43조청문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5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45조의2벌칙 제45조의3벌칙 제46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현행법상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전환ㆍ운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현재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교원이 「상훈법」에 따른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전공대학의 경우에는 학력인정 시설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두고 있음에도 해당 교원이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전공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공대학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둘 수 있는 근거 및 관련 준용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