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제4조(지정문화유산 등의 대여 신고)
박물관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ㆍ임시지정천연기념물ㆍ임시지정명승인 소장유물을 대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관 장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7, 2024.6.14>
[전문개정 2012.1.5][제목개정 2024.6.14]
시행 2024.6.1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