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복제(複製)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0, 2016.10.27>
[전문개정 2012.1.5]
시행 2016.10.27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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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복제(複製)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0, 2016.10.27>
[전문개정 2012.1.5]
시행 2016.10.27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