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제10조(변상)
유물을 복제한 자가 복제로 인하여 유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의 요구에 따라 유물 또는 시설물을 수리ㆍ복원하고 훼손되어 가치가 하락한 부분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시행 2016.10.27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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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을 복제한 자가 복제로 인하여 유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의 요구에 따라 유물 또는 시설물을 수리ㆍ복원하고 훼손되어 가치가 하락한 부분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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