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제9조의2(복제품의 점검)
① 박물관장은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복제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박물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복제품 관리 점검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0.27]
시행 2016.10.27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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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물관장은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복제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박물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복제품 관리 점검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0.27]
시행 2016.10.27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