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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국립생태원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3. 그 밖에 예산 요구에 필요한 서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이를 국립생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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