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35804호 · 타법개정
조문
10개

함께 보기: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국립생태원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3. 그 밖에 예산 요구에 필요한 서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이를 국립생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출연금등의 지급)

① 국립생태원은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국립생태원에 출연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국립생태원은 법 제18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에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

2. 빌린 곳

3. 차입 조건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수익사업의 종류)

국립생태원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립생태원 입장 및 전시관 등 관람

2. 국립생태원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

3. 국립생태원에서 사육ㆍ재배한 동식물 등의 보급

4. 국립생태원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5. 국립생태원 시설의 임대

6. 국립생태원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립생태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국립생태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예산총칙, 추정재무상태표, 추정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9.7.2>

③ 원장은 법 제22조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8조(운영평가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이 조에서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1.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책임경영성ㆍ업무효율성의 정도, 예산ㆍ조직ㆍ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

2. 생태계 연구 활동 증진 사업의 성과에 관한 평가: 연구 기반의 확충 정도, 사업 계획 및 결과의 우수성 등

3. 생태계 관련 대국민서비스에 관한 평가: 고객만족도ㆍ국민체감도의 수준, 서비스 개선 실적 등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국립생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① 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력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파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파견 요청 사유

2. 파견기간

3. 파견인력의 수

4. 파견인력의 전문분야 및 자격요건

②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원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국립생태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 제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직무(제3조)<br>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ㆍ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하천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br>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6조부터 제17조까지)<br>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감사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운영지원과ㆍ물관리정책실ㆍ자연보전국ㆍ대기환경국ㆍ자원순환국ㆍ환경보건국ㆍ기후에너지정책실 및 에너지전환정책실을 둠.<br>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제19조부터 제68조까지)<br>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ㆍ국립환경인재개발원ㆍ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ㆍ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ㆍ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ㆍ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ㆍ홍수통제소ㆍ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ㆍ전기위원회ㆍ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을 둠.<br>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69조ㆍ제70조, 별표 4 및 별표 5)<br> 기후에너지환경부에 822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22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9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에 1,832명(고위공무원단 17명, 3급 또는 4급 이하 1,814명, 전문경력관 1명)의 정원을 둠.<br> 마.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73조 및 별표 6)<br>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물관리정책실 1개 과, 기후에너지정책실 2개 정책관등, 기후에너지정책실 1개 과, 에너지전환정책실 2개 정책관등 및 에너지전환정책실 3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br> 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한시정원(제74조 및 별표 7)<br>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명(5급 이하 2명), 수자원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명(5급 이하 2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명(5급 이하 2명),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1명(5급 이하 1명) 및 새만금환경생태용지 조성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3명(6급 이하 3명)을 각각 한시정원으로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