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수익사업의 종류)
국립생태원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립생태원 입장 및 전시관 등 관람
2. 국립생태원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
3. 국립생태원에서 사육ㆍ재배한 동식물 등의 보급
4. 국립생태원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5. 국립생태원 시설의 임대
6. 국립생태원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립생태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