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국립생태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장은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국립생태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