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운영 재원)듣기 국립생태원은 제16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17조에 따른 기부금품,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제20조에 따른 수익금,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