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2조((운영지침))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에 규정된 설치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3, 2008.3.3, 2010.3.19>
1. 한센병에 감염된 자와 한센병에 감염되었다가 치료가 종결된 자(이하 "한센인"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사업
2. 한센병에 대한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 한센인을 위한 후생 및 복지사업
4. 한센인의 자활정착을 위한 지도와 지원사업
5. 한센인을 돌보는 자원봉사자의 교육과 관리사업
시행 2017.5.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