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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8.28
공포
2026.8.28 · 제36631호 · 타법개정
조문
73개

함께 보기: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보건복지부
  3. 제3장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4. 제4장 국립소록도병원
  5. 제5장 삭제 <2020.9.11>
  6. 제5장의2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7. 제5장의3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8. 제6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9. 제7장 삭제 <2020.9.11>
  10. 제8장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11. 제8장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12. 제9장 국립재활원
  13.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14. 제10장의2 평가대상 조직
  15. 제11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16. 제12장 삭제 <2009.5.1>
  17. 제13장 삭제 <2009.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소속기관

제2장 보건복지부

제3조직무 제4조하부조직 제4조의2복수차관의 운영 제5조대변인 제5조의2감사관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제7조 제8조운영지원과 제9조인사과 제10조사회복지정책실 제10조의2장애인정책국 제11조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 제12조삭제 제13조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제14조보건의료정책실 제14조의2지역필수공공의료실 제15조건강보험정책국 제16조건강정책국 제17조보건산업정책국 제18조위임규정

제3장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제19조직무 제20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21조위치

제4장 국립소록도병원

제22조직무 제23조원장 제24조하부조직

제5장 삭제 <2020.9.11>

제25조삭제 제26조삭제 제27조삭제

제5장의2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제27조의2직무 제27조의3센터장 제27조의4하부조직

제5장의3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제27조의5직무 제27조의6원장 제27조의7하부조직

제6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제28조직무 제29조원장

제7장 삭제 <2020.9.11>

제30조삭제 제31조삭제 제32조삭제 제32조의2삭제 제32조의3삭제 제33조삭제 제33조의2삭제 제34조삭제 제34조의2삭제 제35조삭제 제35조의2삭제 제36조삭제

제8장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제37조직무 제38조사무국장

제8장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제38조의2직무 제38조의3사무국장 제38조의4하부조직

제9장 국립재활원

제39조직무 제40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제41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10장의2 평가대상 조직

제43조의2평가대상 조직

제11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44조삭제 제44조의2삭제 제44조의3삭제 제44조의4삭제 제44조의5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제44조의6통합돌봄지원관 등 제44조의7기금운용관리과 제44조의8지역의료인력양성과 제45조한시정원

제12장 삭제 <2009.5.1>

제13장 삭제 <2009.5.1>

제46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br> 인공지능 심화ㆍ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대규모ㆍ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전담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36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재정경제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데이터처, 검찰청에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함(제1조 등).<br> 나. 외교부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함(제2조).<br> 다. 법무부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함(제3조).<br> 라. 행정안전부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함(제4조).<br> 마. 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조달청, 재외동포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함(제5조 등).<br> 바.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법제처, 소방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함(제9조 등).<br> 사. 국토교통부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9급 1명) 중 3명(5급 1명, 6급 2명)은 증원하고, 1명(9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함(제10조).<br> 아. 국세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7급 1명)은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며,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중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은 증원하고, 2명(7급 1명, 8급 1명)은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함(제17조).<br> 자. 관세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함(제18조).<br> 차. 경찰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경정 1명, 6급 1명)을 증원함(제22조).<br> 카. 질병관리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8급 1명)은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며,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7급 1명)은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함(제26조).<br> 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함(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