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6조((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치))
①병원장은 환자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병동의 일부를 감염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치료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②병원장은 입원환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인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3, 2010.12.30, 2013.4.22, 2017.5.30>
[제목개정 2010.12.30]
시행 2017.5.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