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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영어 조문 102개

시행
2026.10.8
공포
2026.4.7 · 제21525호 · 타법개정
조문
102개

함께 보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3.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ㆍ설치 및 운영 등
  4. 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
  5. 제5장 보호 및 치료
  6. 제6장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
  7.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8.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민의 의무 제6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정신건강증진 관련 주요정책의 심의 제10조실태조사 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제13조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제14조정신건강의 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의4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제16조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ㆍ운영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제17조의2수련기관의 지정 제17조의3수련기관평가 제17조의4수련기관 지정취소 등 제18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ㆍ설치 및 운영 등

제19조정신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등 제19조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제20조과징금처분 제21조국립ㆍ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등 제21조의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등 제22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3조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자문 제24조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제25조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7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제28조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제29조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 제30조기록보존 제31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 제32조청문

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

제33조복지서비스의 개발 제34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제35조평생교육 지원 제36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제37조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 지원 제38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제38조의2절차조력 제38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제5장 보호 및 치료

제39조보호의무자 제40조보호의무자의 의무 제41조자의입원등 제42조동의입원등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44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45조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제46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7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제48조입원적합성의 조사 제49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 제50조응급입원 제51조신상정보의 확인 제52조퇴원등의 사실의 통보

제6장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54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55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제56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제57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제58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9조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 제60조재심사의 청구 등 제61조재심사의 회부 등 제62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 제63조임시 퇴원등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제65조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조치 제66조보고ㆍ검사 등 제67조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제68조입원등의 금지 등 제69조권익보호 제69조의2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 제70조인권교육 제70조의2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제7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2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제73조특수치료의 제한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제76조작업치료 제77조직업훈련 지원 제78조단체ㆍ시설의 보호ㆍ육성 등 제79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제80조비용의 부담 제81조비용의 징수 제81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제82조보조금 등 제8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8장 벌칙

제84조벌칙 제85조벌칙 제86조벌칙 제87조벌칙 제88조양벌규정 제89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