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운영평가의 실시방법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병원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나누어 평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지표에 대하여 평가할 것
가. 소방병원의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책임경영ㆍ재정자립ㆍ병원관리 등
나.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성과 및 고객서비스에 관한 평가: 사회기여 및 진료환경 등
③ 소방청장은 운영평가의 기본 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예정일 90일 전까지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1.7.13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