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1.7.13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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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1.7.13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