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재원)듣기 소방병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3조에 따른 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